강원도醫, 처방전 결정 의협 집행부에 일침
- 정시욱
- 2003-05-22 1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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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발표, "조제내역서 타협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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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가 의협의 처방전 2매 발행 수용안에 일침을 가했다.
특히 최근 열린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의협 집행부가 회원의 이해를 구하는 해명을 가장한 변명 성격의 모임"으로 간주했다.
강원도의사회는 22일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2매 발행이 강행될 경우 별도 양식의 조제내역서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조제내역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완전한 조제내역서 발행없이 정부가 의사에게 처방전 2매 발행과 처벌규정을 강제한다면 곧바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의협에 대해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변명으로 무마하지 말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했다.
이어 처방전 1매+α가 전 회원의 뜻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조제내역서로 대체해서는 안될 회원의 자존심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이번 논의가 '처방전 2매+조제내역서'로 규정될 경우에는 약사가 주장하고 보건복지부가 동의하는 '조제내역' 대신 의료계 별도양식의 '조제내역서'를 제시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김재정 의협회장과 김화중 복지부장관 사이에 약속한 처방전 2매와 조제내역서 발행에 대한 사건은 김 회장과 회원간 인식차이로 발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처방전 2매 자체가 회원에게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 명분이 되지만 김 회장에게는 투쟁의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의무이사 연석회의는 김 회장이 처방전 문제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해 회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의협 집행부가 추후 대책들을 내세워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해명을 가장한 '변명' 성격의 모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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