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처방전 2매 "악법이지만 지키겠다"
- 정시욱
- 2003-05-19 17:18: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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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내역서 의무화 후 1+α관철 여론화 무게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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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 일단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이루고 약사들과 행정처분 시행시기의 형평을 맞출 예정이다.
또 '악법이지만 지키겠다’는 자체 홍보와 함께 향후 환자보관용 처방전의 악용 사례를 수집,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처방전 발행매수와 조제내역서에 대한 의사협회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서 의협은 처방전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이미 처방전 2매 발행이 법제화되어 있고 처분규정이 시행직전인 상황을 견지했다.
특히 처방전 1매를 위해서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이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이미 종합병원이 2매를 발행하고 있고 일부 개원가도 2매를 발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통일적인 행동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처분규정 공포 후 면허취소 등에서 현재 법적·행정적으로 피해회원을 보호 또는 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는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이에 의협은 △조제내역서 의무화 △행정처분 시행시기 형평 △‘악법이지만 지키겠다’는 홍보 △향후 환자보관용 처방전의 악용과 관련된 구체적 근거 사례 수집 등을 통해 처방전 1+α 발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관철시킨다는 복안을 밝혔다.
의협은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을 위한 약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내로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성명에서는 "처방전 1매, 조제내역서 1매로 환자들의 알권리는 충분히 보장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처방전 1매 뿐 아니라 약사들의 임의조제(끼워팔기, 혼합판매, 건강식품 끼워팔기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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