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이상 고용 사업장 직장보험 7월 의무화
- 김태형
- 2003-05-19 11:56: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개위, 건보법 시행령 심의...3년간 추진 권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근무 의사와 약사, 종사자 등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은 직장건강보험 대상으로 편입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농업, 어업, 건설업 등 15개 임의적용 사업장에 대해서도 직장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추진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5개 업종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3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예외대상자를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월 8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무 의약사를 고용하거나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제외한 1인이상 고용인을 둔 의료기관과 약국은 7월부터 직장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사업장 한 곳당 연간 21만원이 추가 부담되고 근로자는 1인당 10만8천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10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