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 3자 물류 이용할 기회 줘야"
- 최봉선
- 2003-05-16 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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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조합 설립인원 최소화로 공동물류 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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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도매 난립 이대로 둘 것인가.
국내 의약품 도매업계는 지금 1,300여 곳을 상회하는 업체들이 ‘진흙탕싸움’식 경쟁으로 신음하고 있어 이를 방관할 경우 모두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통전문가들은 의약품 유통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매상 수가 국내 제약업체 수를 넘겨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도매업계는 최소한 1/3 이상 업체수를 줄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를 추구하려는 도매업계의 인식이 중요하고, 더불어 정부차원의 제도적 뒤받침이 따라야 할 것 같다.
국민의 정부 초기 유통정보시스템(헤프라인) 도입과 물류조합 추진 등 적극적인 유통개혁이 시도했으나 약품대금의 직불제 문제와 업계의 미온적인 반응 등으로 지지부진해지면서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변해 버렸다.
규제개혁委, 도매상 시설기준 폐지 후 1년 만에 2배 증가…1,300곳 상회
도매업계는 93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도매업체수는 두 배에 가까운 95.5%가 늘어났으며, 이중 종합도매상이 367곳에서 755개로 105% 늘었다. 또 수입도매 158%, 시약도매 203%(9년치 통계)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가 2001년 도매상의 시설평수 90평을 규제완화차원에서 풀어준 이후 불과 1년 동안 665곳에서 1,129곳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종합도매는 88%, 수입도매 70%, 시약도매 47.8%로 늘어났고, 매년 감소세를 보였던 제약도매 조차도 이때에는 10.7%나 증가해 시설규제 완화가 도매업계를 일시에 사상 최대의 난립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에 따른 도매유통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현행법상 도매상간 창고시설 공유 불가능…공동물류 ‘걸림돌’
일부에서는 도매상 90평 시설평수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업계 스스로 공동물류 등 대형화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지역 10곳의 도매업체가 궁극적으로는 공동물류ㆍ공동경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모임을 결성했다. 현재 이러한 밑그림만 그려놓은 상태로 서로를 알기 위해 대화를 주고받은 수준에 있으나 이들이 지금 당장 공동물류를 한다하더라도 효율적인 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현행법상 의약품 물류는 제3자 물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공동물류는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에는 도매상간 창고시설을 공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10개의 도매상이 공동물류를 하기 위해 하나의 창고를 사용할 경우 10개 도매상은 업체별로 창고에 구획을 지어 구분시켜 놓을 수 밖에 없어 실질적인 창고시설 대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수년전 부산지역 5개 내외의 도매상들이 OTC 제품에 대한 공동물류를 추진하기 위해 양산에 수천 평 규모의 창고시설을 마련해 놓고도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무산된 사례가 있다.
美Mckesson, 3자 물류 70% 차지…3자 이용하면 창고시설 면제해야
미국의 유명한 의약품 물류회사인 메킨슨(Mckesson)의 경우 전체 물류량 중에 자가 물류량은 30%에 불과하고, 3자 물류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의약품 도매상도 제3자 물류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창고를 두지 않는다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물류가 공동화되어야만, 도매상간 보다 손쉽게 영업통합이 가능하고 M&A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제3자에게 위탁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제약사가 타회사의 생산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면 물류를 담당하는 도매상 역시 제3자 물류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도매업계의 주장이다.
도매업계는 현재 공동물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조합을 결성하는 것인데 최소한 50인 이상이 모여야 가능하게 되어 있다. 5년 전부터 추진해온 물류조합이 이에 해당되며, 조합원은 별도의 창고시설을 두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다.
업계는 이 부분에 있어 조합원 50인 이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최소인원으로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매협회, 복지부에 물류조합 인원 5인 이상으로 하향 건의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이와 관련, 복지당국에 50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낮춰 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주만길 도매협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설립 가능한 여러 종류의 조합 중 사업협동조합은 7인 이상으로 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5인 이상도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도매상도 제3자 물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제3자 물류를 할 경우 별도의 창고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무방케 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기에 물류조합 설립인원을 5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정도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준다면 난립된 도매업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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