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2.3%·종병 32.6% 차등가산율 적정"
- 정시욱
- 2003-05-12 21:14: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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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균 연구원, 가상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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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팀의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의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의 초기 도입시 의도한 의료기관 종별 시설, 장비, 인력수, 관리비 등에 따른 보상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를 제시하고자 각 시나리오별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산정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의료기관 종별 2002년도 환산지수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병원경영분석통계'를 이용, 의료기관 종별 조정환자 1인당 원가를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조사했다.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산정을 위한 시나리오별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결과, 의원을 기준으로 ▲병원급 12.3% ▲종합병원급 32.6% ▲종합전문요양기관 76.1%의 차등가산율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현행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 의료기관 종별 투입시설에 따른 보상과는 관련성이 낮은 진료행위료에 대한 차등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 의료기관 원가에 근거한 가산율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같은 종별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특성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행 의료기관 종별 차등가산율은 접근방법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현재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에 개별 병원이 가지는 자본투자, 교육·훈련, 연구·개발, 지리적 위치와 같은 특성이 고려될 수 있는 새로운 보상체계가 보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가체계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인적, 물적 투자가 요구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보상체계의 개발을 지향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행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현행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제도는 미국 메디케어 지불제도처럼 의료기관의 운영비용(operating cost)과 자본비용(capital cost)에 대해 보상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정책방향은 병원비(Hospitals Fee)와 의사비(Physician Fee)를 도입하는 정책대안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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