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前장관 뇌물수수 혐의 5년 구형
- 김태형
- 2003-05-02 19:08: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추징금 4천만원..."돈 받았지만 청탁 없었다"부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기업체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김성호 전 복지부장관이 징역 5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 받았다.
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자 황찬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장관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관내기업이 대가를 바리지 않고 거액의 돈을 줬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인사치레로 건네는 돈을 거부하기 곤란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