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착오청구 내달부터 대폭 감소
- 김태형
- 2003-04-24 1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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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자동반송시스템 운영...급여비 지급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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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금액을 잘못 산정하거나 질병과 약가코드를 틀리게 기재하면 내달부터 접수단계에서 자동 반송조치, 요양기관 착오청구가 상당히 감소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4일 "청구명세서 접수단계에서 금액산정착오(A코드), 증빙자료미제출(F코드), 코드착오(K코드) 건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보완·수정토록하는 전산자동점검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요양기관에서 청구명세서를 접수하면 청구오류는 자동 반송, 1∼2일안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시 제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요양기관은 단순 청구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 진료비(약제비)를 빨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심평원은 이의신청이 감소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은 최근 약사회, 의협, 병협, 치협, 한의사협 등 관계자들과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29일 병협에서 주최하는 '건강보험관련 연수교육'에서 청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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