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면허 사용시 진입장벽 필요성 제기
- 주경준
- 2003-04-22 12:04: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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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의약 서비스 질적향상 방안일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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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일명 ‘장롱면허자’가 약국개설 등 면허사용시 적정 교육을 수료토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2일 약사회는 기존 면허사용자와 달리 최신 약학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면허미사용자가 준비교육없이 면허를 사용할 경우 의약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우려,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통해 면허사용자들의 의약서비스 수준을 격차를 줄여,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분업초기 장롱면허가 대거 개국가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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