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영업사원이 대체불가 처방발행 조장
- 강신국
- 2003-04-10 0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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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임의변경 용지공급...리베이트 활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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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대체가능' 항목 등 처방전 양식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용지공급을 통해 대체불가 처방발행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분업 초기 영업직원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처방전을 검토하던 방식을 업그레이드시켜 아예 대체불가 처방전을 발행케 함으로써 리베이트 제공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서울 Y구 소재 O약국에 접수된 M의원의 처방전 확인 결과 임의변경 된 처방전 양식 내 '대체가능' 항목에 모두 '불가'로 간단하게 표기돼 발행됐다.
이와 관련 M의원 관계자는 어떤 SW와 처방전 양식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그런 질문에 답하지 말라는 의사선생님의 지시가 있었다"며 언급을 회피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M의원에서 발행된 처방전 용지를 제작한 대구 D업체측은 상당수 제약사들이 처방용지를 구매해 간다고 말했다.
D업체 관계자는 "처음에는 제약사에서 왜 처방전용지를 구입해 가는지 궁금했지만 병의원에 약을 공급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용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모 소프트웨어 업체는 "경기도 K지역의 일부의원이 유사한 처방용지에 동일방식으로 대체불가를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해, 이같은 양식변경 처방전이 광범위하게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제약사는 병의원에 처방 용지 무료제공 외에 병원SW를 자기 제약사에 유리하게 직접 세팅까지 해주고 있는 업체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 양식에 대체조제 불가 여부를 기재하는 것은 규정에 없다"며 "만약 대체조제에 대한 사항은 '조제 시 참고사항' 항목에 기재하면 되고 '대체가능'란을 별도로 만든 처방전이라면 위법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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