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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재진' 중심...전국 시행 가닥

  • 이정환
  • 2023-05-08 11:47:18
  • 소아과 등 필수진료 한해 초진 제한적 허용 가능성
  • 처방전 약국 전송·처방약 환자 전달·의사 수가 등 숙제 남아
  • 전문가 자문 거쳐 최종 시행안 조만간 확정 공표 전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초진을 허용하지 않고 재진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적용 지역이나 범위의 경우 특정 지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국에서 동시 시행하고 연령이나 장애 여부에 따른 제한도 두지 않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나 코로나19 확진 관련 진료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경증질환이나 만성질환 등은 재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이 같은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을 국회 보고하거나 대외 공개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조만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 공표할 방침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재진을 중심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채택 중인 '전화상담 진료·처방'만으로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청진, 촉진 등 섬세한 진찰이 어려운 만큼, 복지부가 초진은 대면을 강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게 복지위 여당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앞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 관련 국회 제출된 5건의 의료법 개정안(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김성원 의원안)의 '공통분모'를 시범사업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에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 시 초진을 제외한 재진 환자만 전화나 화상으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 최종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상호 합의에서도 '첫 진찰은 의사 대면진료'라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 팬데믹 방역을 위해 긴급하게 허용 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현재 마약류향정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질환군과 의약품에 대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2020년 2월 24일부터 올 1월 말까지 환자 1379만 명이 병의원 2만5697곳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복지부가 초진 불허, 재진 원칙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확정했지만, 아직까지 풀어야 할 남은 숙제는 적지 않다.

의사가 환자에 비대면 처방한 의약품의 처방전을 약국으로 어떻게 전송할 것인지, 약국 처방 조제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은 한시적 방식 대로 퀵서비스나 택배 전달을 허용할 것인지 안을 확정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으로, 한시적 방식을 유지하려면 복지부가 약사회 협의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가를 한시적 방식 그대로 130% 가산을 유지할지, 아니면 낮추거나 더 올릴 지도 복지부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WHO의 코로나 종식선언과 질병청 등 국내 방역당국의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을 지켜보며 시범사업 시행안을 만들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었다"면서 "아직 최종안을 보고받은 바 없지만, 요구한 상태로 조만간 제출받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일 WHO가 코로나 종식을 확정한 만큼 우리나라도 조만간 심각단계를 해제할 것"이라며 "해제 직후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게 복지부 보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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