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8 07:59:13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비대면
  • 조제료
  • 치매예방
  • 한림제약
  • 건일
  • 이디비
  • 한미약품
  • 복합제
둘코락스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국세청 "판촉비·광고비도 접대비 해당"

  • 박재붕
  • 2003-03-06 12:33:47
  • 요약
  • "형식 불문 업무관련성·실질 거래내용 판단"

판촉비 및 광고비 등도 실질적인 접대성 경비로 지출됐을 경우 접대비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 관계자는 "판촉비·광고비 등도 실질적으로 접대성 경비로 지출됐을 경우 접대비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접대비 해당여부 판별은 거래형식 여하에 불문하고, 업무관련성, 지출상대방의 특정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법인세법상 접대비란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게 접대·향응·위안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