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등 전문직 보험료 소득비례 부과"
- 김태형
- 2003-02-27 17:03: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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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단 '소득조사요구권' 부여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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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해 소득에 비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심재철 의원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등을 통해 가입자간의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공단의 '소득조사요구권'에 대한 계획이 금명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복지부는 소득조사요구권과 관련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자 등에 대해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시키게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되는 '자영자소득인프라구축위원회'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성될 예정"이라며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자영자 소득파악률의 연도별 목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함께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의 제고를 통해 공평한 조제행정을 담보하고, 적정한 사회보험료 부과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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