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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약국개설 허용" 추진

  • 김태형
  • 2003-02-24 12:29:06
  • 요약
  • 공정위, 전문자격사 규제 정비...법인설립 가능 검토

정부가 법인약국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약사 면허증이 없는 비약사도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 파문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문 가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이나 법무법인, 회계법인, 안경점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약국개설의 경우 "면허증이 있어야 만 개업할 수 있게 한 규정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일반인들도 법인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같은 계획은 세계무역기구(WHO) 협상이 완료되면 서비스 부문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검토중인 법인약국 허용범위와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사 뿐만 아니라 전체 전문 자격증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와 협의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푸는 방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서비스 협상이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해단체의 의견과 공청회 등을 열어 신중하게 접근 하겠다"고 밝혔다.

약계 관계자는 그러나 "약사로 이뤄진 법인에 대해서만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와의 판결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은 약사나 한약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을 개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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