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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 약, 유효기간후 보험적용 불가"

  • 김태형
  • 2003-02-24 11:20:52
  • 요약
  • 심평원, 최종생산일과 합산...다시 생산땐 재급여

미생산 약으로 고시된 보험약의 적용기간은 최종생산일에 유효기간을 합산한 날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고시된 미생산 의약품과 관련 "생산에서 미생산으로 변경된 약제는 모두 내달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약의 최종 생산일에 유효기간을 합산한 날로부터 미생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따라서 "요양기관에서 해당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며 "해당 약제가 다시 생산돼 보험등재가 되면 그 때부터 의료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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