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사우나 등 불법의약품 판매 '극성'
- 주경준
- 2003-02-19 12:16: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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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지난해 144곳 조사결과 85개소 적발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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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사우나·편의점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가 지난해 11~12월 두달 동안 전문 감시요원을 투입, 14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의약품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무려 59%에 해당하는 85개소에서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판매의약품은 박카스, 까스활명수 등 드링크제와 훼스탈, 게보린, 위생단 등 소화제 및 두통약 계열의 경구용 의약품이 주류를 이뤘다.
취급업종도 수퍼·사우나·편의점외 대형할인점과 문구점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될 업소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지 않고 의약품 취급이 불법임을 각인시키고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계도 차원에서 마무리했다.
단 이들 업체에 약국-도매-제약 중 어느 경로를 통해 공급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요구할 방침이다.
동기간 동안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및 약국내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병행 진행, 전문의약품 판매약국 1개소, 자가용이용 호객행위약국 5개소, 폐쇄대상약국 1개소, 면대의혹약국 1개소 등을 적발,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활동을 위해 약사회는 분업감시단 근무경험자 2인을 채용, 암행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10월 15일 의·약 맞고발 중단에 따라 의료계 감시활동 계획을 전면 수정, 담합·자체자정, 약국외 의약품판매 행위 단속 등을 펼쳐왔다.
약사회 박영근 약사지도위원장은 "만연돼 있는 약국외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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