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용 처방전에 조제시간 기재 타당"
- 김태형
- 2003-02-16 21: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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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야간 조제시간 증명 못하면 삭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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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용 처방전에 약사의 조제시간을 기재하지 않으면 조제료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약국의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약국 보관용 처방전에 조제시간 기재여부를 묻는 인터넷 민원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현행 규정상 약국 보관용 처방전에 조제시간을 기재토록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야간조제료는 정해진 야간시간 동안 조제하는 것에 대한 약제비로서 조제시간이 급여심사기준의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시간외 조제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료요청이나 현지확인 심사때 약국에서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 등으로 야간조제시간을 증명하지 못하면 야간조제료가 조정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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