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사 단독개원 허용 저지"
- 김태형
- 2003-02-12 11:22: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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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법안은 통과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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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의료기사 단체가 청원한 의료기사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법률개정 청원안 저지에 나선다.
12일 의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청원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저지시켜야 할 법안으로 규정하고 대국회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료비 허위청구 작성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요양기관 등에 전기, 수도 등의 공급을 차단하는 진료방해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통과되도록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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