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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정책 '특단의 조치' 있다(완)

  • 전미현
  • 2003-02-03 23:57:15
  • 요약
  • 소비자 홍보 ·생동마크 도입· 약가산정 형평 등

[기획특집] 생동성시험 현주소와 전망-------------------------------1. 통계로 본 생동성 시험의 현주소 2. 생동성시험기관을 진단한다.3. 제약사별 진행형 생동성품목과 계획4. 복지부 식약청의 생동성 정책과 나가야 할 방향 -----------------------------------------

새정부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겨냥하는 정책에 무게를 실으면서 전제조건인 생동성 인정품목 확대에도 특단의 주문을 내고 있다.

그러나 생동성 품목이 양산된다해도 정작 처방-조제 현장에서의 '소비'를 촉진 시킬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와함께 생동성 품목의 약가우대조치에 힘입어 제약업계는 지난해보다는 고무적인 분위기로 시작됐지만 관련 세부지침이 나오질 않고 있어 생동 정책수립에 애를 먹고 있다.

이것이 각종 생동성 활성화조치와 약계의 바람잡기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아직도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정부대로 각종 대체조제를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과의 괴리감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생동품목을 눈여겨보지도 않고, 약계는 약계대로 처방전의 주 소비처인 문전약국에선 이미 약속처방에 익숙해져 굳이 대체조제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생동성 시험 품목을 활성화하고 대체조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업계에서 구해 정리했다.

소비자를 움직여라.

국민의 대다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모른다. 게다가 심지어 '대체조제'에 거부감마저 갖고 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가진약으로 (아무거나) 대체조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민심이다.

이러한 상태에선 대체처방이나 조제를 유도하기 위해 의사와 약사에게 주는 인센티브 정책들은 힘을 쓰지 못한다. 제약회사들도 거금을 들여 생동시험을 완료했지만 소비자가 몰라주는데는 속절없기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생동성 품목'에 대한 홍보에 나서야 한다.

의약분업 당시 국민대상으로 전격 홍보를 펼쳤던 것처럼 보험재정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 훨씬 비용효과적임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체조제의 주체가 약사가 아니라 '환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그것의 책임을 약사사회나 제약업체의 몫으로 인식해서는 안될 일이다.

제약회사에게는 의료계도 약계도 모두 1차고객이다. 그렇다고 약사사회가 앞장서면 또 다른 분쟁의 소지로 비화될 수 있을뿐더러 약사단체에 그럴 수 있는 역량이 결집되어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다른 측면에서 정부가 이 캠페인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는 대체조제 활성화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것은 보험재정 보전이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재정 보전으로 인한 혜택은 국민, 의료계, 약계, 제약업계 모두에게 골고루 수혜로 돌아가겠지만 바로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면 너무 역설적인가.

생동성 품목 인정마크 도입

대체조제를 아무 약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최초개발약과 동등한 품질을 인정해준 약임을 인식케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대체조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해도 생동성 품목인지 아닌지를 인식케 해주는 즉, ㉿ 마크에 준하는 마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약기업들이 한 품목당 적게는 4,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가까이를 들여 생동성 시험을 마쳐놓고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달랑 문서한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의사나, 약사가 인지하는데 제약기업은 또 다른 비용을 들여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다르다. 의사와 약사는 제약기업들이 영업상 접촉기회가 있다해도 소비자는 그야말로 전문약의 정보에서 철저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조제되어 나온 약이 생동품목인지 아닌지 알길이 없는 것이다.

이 마크하나의 영향력은 특히 제약업계에 특효처방이 될 것이다. 연쇄반응으로 약사와 의사 역시 비용의식적으로 '똑똑해진' 환자들의 요구에 점차 순응될 것이다. 고객만족시대를 거꾸로 갈수는 없으므로...

형평성 고려한 생동제품 약가정책 나와야

복지부는 올해부터 생동제품에 대해 최초등재품목의 약가 80%조치를 단행했다. 세부적으로 위탁생산품목과 사후관리 약가인하 제품에 대한 정책은 마련중에 있다.

업계에 따르면 위탁생산 생동제품은 최고제네릭 약가로 똑같이 인정해주고 약가인하 품목은 형평성을 고려해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탁생산 품목의 경우 위탁생산해주는 회사에서 생동성 비용이 반영된 위탁단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생동성 비용을 투자해서 개발한 상태여서 통상적인 위탁생산과는 차별적 적용을 하는 것이다. 사후관리로 약가인하된 품목의 경우 일부에선 사후관리된 내용을 무시하고 동일가에서 출발해야한다는 의견이 있긴하지만 대부분 사후관리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사후관리에서 약가가 인하된 제품은 타사제품과 경쟁과정에서 약가마진을 주요 정책으로 경쟁한 결과로 인하된 것.

따라서 이로 인해 매출의 손실을 본 회사에 대한 형평성과, 약가사후관리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다.

즉, A라는 제품의 최초 등재가에서 인하된 비율만큼을 80%가격에 반영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면 오리지날 제품 약가가 100원일 경우 생동성 인정제품 약가 80원( 100원* 80%)이 된다.

그러나 기등재 제품으로 사후관리 인하된 생동제품 A의 경우(오리지날 제품약가 100원) 최초 등재약가 70원, 현재 사후관리로 약가가 60원 이라고 할 때

최초 등재약가 대비 인하율= (70원(최초등재가)-60원(현재약가))/70원(최초등재가)=14.3%인하된 셈이다.

따라서 최초 등재가를 80원(80%)로 인정한후 80원 x (1-0.143)=68원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산정방식은 생동성 제품 80%인정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사후관리 된 부분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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