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수협, 의약품 제조용 전분 소요량 조사
- 정시욱
- 2003-01-08 14:45: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입, 제조업체 대상...불참시 적용대상서 제외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의약품수출입협회는 8일 올해 연간 의약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전분류에 대한 시장접근 물량 양허관세 적용대상물품 일체의 소요량을 오는 15일까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의약품 제조용 전분을 수입하거나 제조하고자 하는 업체들이다.
제출서류는 △2002년 국내구입량에 대한 공급자의 사실확인서(세금계산서 사본) △2002년 양허관세 적용, 비적용 수입량(수입신고필증 사본) △2003년 소요량 신청서 및 월별 사용계획서 △신규품목의 경우 제조품목 허가증 등이다.
한편 최종일까지 서류를 제출치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올해 의약품등 전분류에 대한 양허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