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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간암치료제 '카보메틱스' 특허분쟁 1심 패소

  • 김진구
  • 2023-05-02 12:10:55
  • 특허심판원, 제제특허 무효 심판서 '각하' 심결

카보메틱스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간암 치료제 '카보메틱스(카보잔티닙)' 특허에 도전했던 보령이 1심에서 쓴맛을 봤다. 특허 무효화를 통해 이 제품 조기 출시를 노리던 보령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카보메틱스 제제특허에 대해 보령이 청구한 무효 심판에서 각하 심결을 내렸다.

앞서 보령은 지난해 4월 입센을 상대로 카보메틱스 제제특허에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특허는 2032년 2월 만료된다.

이 특허 외에도 카보메틱스에는 2030년 1월과 4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 2건이 더 있다. 제약업계에선 보령이 2032년 만료되는 제제특허를 우선 무효화한 뒤, 나머지 특허 2건에 추가로 회피 또는 무효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올해 9월 카보메틱스의 PMS 만료에 맞춰 관련 제네릭을 조기 발매한다는 것이 보령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1심 패배로 인해 카보메틱스 제네릭 조기 발매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보령이 1심 패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카보메틱스는 입센의 간암 2차 치료제다. 기존 1차 치료제인 넥사바(소라페닙)로 치료받은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카보메틱스의 지난해 매출은 200억원이다. 2019년 132억원 대비 2년 새 52% 증가했다. 입센코리아는 2018년 이 약을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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