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약, 약정회비 납부거부 결정
- 주경준
- 2003-01-05 19:39: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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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회 해산후 기능은 총무위에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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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약사회는 약정회비 5만원은 제출할 당위성이 없다고 판단, 거출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4일 노원구약은 노원구민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대한약사회 이사회 결의사항인 2년분 약정회비 거출을 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구약은 또 2002년 결산과 2003년 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현행 공제회를 해산하고 공제회 기능은 총무위에 존속키로 결정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5월 초도이사회를 통해 약정회비 5만원을 추가징수키로 결정한바 있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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