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인수시 재고약값 산정 마찰 '다발'
- 주경준
- 2002-12-18 12:13: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도·양수자간 사후논쟁...의원주변·문전은 원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사장재고의약품 문제가 직접 약국의 피해는 물론 약국 인수시에도 양도·양수자간 인수약에 대한 약값산정 문제로 인한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18일 개국가에 따르면 약국양도시 약국을 인수받은 약사가 사장재고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일괄 인수처리한 약중 소진 불가능한 약에 대해 양도·양수자간 책임공방 펼쳐지면서 약사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분업 후 약국 인수시 미개봉약은 반품처리한 후 거래처와 재계약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 대부분 보험 개봉약에 대해서는 재고를 파악해 일괄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양수한 측에서는 일괄인수한 전 품목중 전혀 소진되지 않는 품목까지 인수하면서 결국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고 양도한 약사는 최대한 불용재고를 선별했지만 결국 의도와 관계없이 불용재고로 남는 품목에 대해 사후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재고약 인수시 문제는 동네약국이나 2~3개 이상의 의원 처방전을 받는 일명 전국구 약국 인수시 자주 발생하는 반면 사장재고 누적규모가 적은 클리닉 건물내 약국이나 문전약국의 경우 이같은 마찰이 적은 편이다.
즉 의원주변 또는 문전의 경우 막대한 권리금 구조가, 매약중심의 동네-전국구 약국은 불용재고 부담이 약국매매시 골치꺼리로 떠오르고 있다.
인수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를 겪은 한 약사는 “사장재고약에 대한 손실이 인수한 약사에게 승계되는 사례가 많다” 며 “더욱이 이 경우 거래처 불분명 등의 이유로 반품 자체가 불가능해 악성 재고손실로 남게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약사는 또 “초기에 비해 어느정도 분업 정착된 최근 이같은 마찰이 자주 발생한다” 며 “지금당장은 양도·양수자간 꼼꼼한 분석만이 이같은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개국가는 결국 의원의 잦은 처방변경 등으로 인한 사장재고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체조제, 처방약 목록제출 의무화 등이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FDA서 세마글루타이드 관련 답변서 수령
- 2연말 비대면진료 본사업…'처방일수·약 배송' 등 남은 숙제는
- 3실리마린 급여 공방 속 UDCA+DDB 간장약 시장 고속 성장
- 4심바스타틴 대신 암로디핀 조제한 약사, 1·2심 무죄받은 이유
- 5아보다트에 카나브·린버크...'적응증 쪼개기' 특허전략 진화
- 6엑셀·수기입력에서 벗어난 CSO…서원파마, AI 플랫폼 승부
- 7[단독]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중용량군 주사 90% 감소
- 8미프진 사용 기준·비만주사제 급여 가능성 검토 착수
- 9포타겔·스타빅 빈자리 누가 채우나? 대체제 반사이익 관심
- 10제약바이오에 분 '사명 변경' 바람…올해만 12곳 간판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