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약국 처방변경 저가약대체 폭리 의혹
- 주경준
- 2002-12-17 23:55: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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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국가, 고가약으로 청구후 약가차액 확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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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의원과 약국간에 고가약 처방후 값싼 저가약으로 불법대체하는 편법을 이용,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개국가에 따르면 담합 의혹을 사고 있는 일부 약국에서 처방약과 다른 값싼 약을 조제한 후 보험청구시 고가의 처방약을 그대로 입력하는 편법을 사용, 약가 차액을 챙기는 것같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같은 의혹은 분업초기부터 담합의원-약국의 주변약국가에서 제기됐으나 정확한 증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는 사안이다.
유선 통화를 통해 한 개국약사는 “의약품 사입자료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해 정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환자로부터 조제약이 다른 것 같다는 말을 듣곤 한다” 며 정황근거를 설명했다.
이 약사는 또 “처방약을 구비해 대체조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담합의혹약국과 약이 다를 수 없다” 며 “담합약국이 다른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같이 값싼약으로 불법적인 대체조제이후 원 처방약으로 청구하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 불법적인 이윤추구의 가능성도 높고 고액의 리베이트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국약사들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심평원 실사이외 어떤 약사감시로도 적발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이같은 불법적인 이윤폭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사입근거와 청구량 등을 면밀히 조사해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평원의 실사가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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