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6천6백만원 소송비용 약계 반환
- 주경준
- 2002-12-08 21: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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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96약사에 지급...한약사국시소송 패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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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은 지난 1월 한약사 국시소송 패소관련 95-96학번 약사들이 지출한 비용, 6천9백만원(소송취하건 300만원 포함시)을 최근 반환했다.
8일 95-96학번 약사관계자는 소송패소에도 11개월동안 비용 반환을 지연해오던 국시원으로부터 6천 6백만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지난주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반환분은 지난 1월 약사들이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데 따른 소송비용반환으로 95-96약사들은 현재 진행중인 국시원과 복지부 상대 3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비용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 11월 14일 손배소송 당시 소송비용이 없어 약사회 모 임원의 신용대출을 통해 부족한 비용을 임시대용했으며 이번 비용반환으로 차질없는 소송이 가능하게 됐다.
95-96약사들은 현재 국시원과 정부를 상대로 38억원의 손배소송과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등 총 6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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