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자 알권리 강화된다"
- 김태형
- 2002-12-02 23:56: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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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심사권 이달 발효...시민단체와 협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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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알권리가 내년부터 크게 강화, 의약계가 긴장하고 있다.
2일 국회와 법제처에 따르면 환자가 본인이 낸 진료비에 대해 심사기관에 즉각 적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빠르면 금주안에 정부에 이송된다.
이에 따라 개정 건강보험법은 이달말부터 발효, 요양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정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낸 본인부담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즉시 심사를 벌여 환자, 보험공단,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요양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환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이를 거부하면 공단의 급여비에서 차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법률 개정과 관련 의료소비자 주권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고 시민·소비자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 또한 환자 알권리를 크게 높이는 규정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환자들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국민들에 법개정 사실을 알려나간다면 엄청난 민원이 폭주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상담실을 통해 진료비를 과다하게 받고있는 병의원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심평원의 역할을 찾도록 견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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