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전제술 사용 국소지혈제·봉합사 급여"
- 김태형
- 2002-11-26 11:21: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환자 경제부담 고려...진료비와 동일 적용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의사가 간전제술을 시술할 때 사용되는 국소지혈제와 봉합사는 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간절제술(이식용 생체)' 급여기준과 관련 "일부본인부담에서 전액본인부담으로 분류됐지만,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제반 진료비를 급여해 주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간절제술시 사용되는 국소지열제와 봉합사도 일부본인부담(급여)로 청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6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7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10"아일리아, 투여 유연성 Up…황반변성 장기 치료 근거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