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료에 종합소득 포함해야"
- 김태형
- 2002-11-24 15: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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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신의원, 토론회서 보험료 상한선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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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료를 근로소득(보수)와 종합소득을 포함한 부과체계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최근 열린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모근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직장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신 의원은 이날 "국민 5,447명이 재벌총수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으며 보수파악이 안돼 근로자만큼 보험료를 내는 사용자가 3만3,907명, 월보수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고하는 근로자가 10만4,067명에 이른다"고 직장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에 따라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한 이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소득 등 기타소득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와 함께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184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해결된다"며 "기업대표, 병원대표, 법률사 대표 등 모두 274명의 고액연봉자에게 보험료를 깍아 주고있다"고 밝혀, 보험료 상한선을 철폐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은 이와 관련 "보험료 상한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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