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착오로 반송땐 청구행위 소멸"
- 김태형
- 2002-11-17 18: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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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전화로 반송 동의해도 청구 취소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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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청구한 진료내역을 요양기관의 동의하에 반송했다면 청구행위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가청구 소멸시효 만료일'을 묻는 최 모씨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심사평가원의 전화를 받고 요양기관이 착오로 청구한 사실을 인정, 반송에 동의했다면 청구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아울러 "건강보험법 제79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청구일 익일부터 시효는 다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청구로 인해 중단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원 청구행위가 취소되었다면 애초 청구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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