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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보호법 추진…약사 온라인몰은 안전할까?

  • 강혜경
  • 2023-04-27 18:22:53
  • 온라인몰 예치금 보편화…약사들도 주의를
  • "사업자 경영악화·도산 등 지급 불능시 이용자 자금 보호"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라인 결제와 송금, 대형 프랜차이즈 쿠폰 등 고객들이 맡겨 놓은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불충전금 보호법'이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약사전용 온라인몰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약국 온라인몰도 예치금 대세, 약사들 보호 대상될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도 높다.

현재 약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분의 온라인몰들이 예치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온라인몰을 구축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반길만 한 부분이다.

온라인몰들이 예치금 제도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충성 고객 확보에 있다.

가령 A약국이 매달 5000만원 가량을 약값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충성몰이 없는 경우 통상 A몰에서 3000만원, B몰 1000만원, C몰 500만원 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다음 달에도 A몰에서 3000만원을 사용할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예치금이 있다면 예치금을 사용하기 위해 충성몰을 우선 접속함으로써 이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유통사와 마진 갈등을 줄이고, 예치금은 '약사가 소비하게 될 금액'으로 일정 부분 매출액을 짐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D약사는 "온라인몰 입장에서는 예치금이 일종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예치금을 적극 활용해 자사몰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약사 역시 "예치금 제도가 종전부터 운영돼 오긴 했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혜택을 통해 약국을 푸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약국 역시 예치금을 이용하면 결제가 간편하고 카드 즉시할인, 적립금, 상품권 지급 등 혜택이 있다 보니 약국장 성향에 따라 선결제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품절약 사태가 심화되면서 결제가 이뤄지는 단 몇 초 차이에도 주문 성공 여부가 달라지다 보니 이런 이유로 결제방식에 있어 예치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게 E약사의 설명이다.

온라인몰 업체 관계자는 "카드결제와 선결제 비율을 정확히 나누기는 어렵지만, 선결제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기존 약국의 거래 방식이 미리 약을 사용하고 후불로 비용을 지불하는 신용카드 방식이었다면 예치금은 체크카드 방식이다 보니 선호에 의해 결제를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치금 운용 방식을 놓고 불안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큰 제약사의 경우 경영악화, 도산 등의 가능성이 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칫 약사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F약사는 "최근 스타트업 가운데는 무조건 선불금을 충전해 결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선불금 10만원 가운데 3만원이 남았다면 또 다시 3만원을 사용하기 위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적극 이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리스크를 떠안는 것은 약사"라며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온라인몰이 약관사항 등을 통해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한 번쯤은 관련한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앞서 가이드라인을 구축한 금융위는 법이 마련될 경우 충전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시하는 동시에 정액 상품에서 구매자가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떨어지는 부가수입인 낙정수입에 대한 관리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엔 무슨 내용 담겨있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 시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도록 한다는 데 있다.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 의원은 "최근 간편결제·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 자금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시 이용자 자금의 보호장치는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나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와 관련해 사전에 지급받은 금전인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은행에 예치·신탁하고, 관리기관은 국채증권을 매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9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해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선불전자금융업자 등의 이용자 자금 보호에 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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