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불능 의약계 '법대로'... 소송 대폭 증가
- 주경준
- 2002-11-07 11:06: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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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약국, 약사회-의협 등 법정다툼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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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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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의약계의 각종 분쟁이 자체해결되지 못하고 법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분업이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법정소송내역은 단연 약국개설금지조항과 담합관련한 약국개설문제로 고대구로병원 등 병원내 약국패쇄건 5건, 폐쇄대상 11건 등 무려 17건에 달한다.
이밖에 보건소가 약국개설 자체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약국-보건소간 분쟁건수 3~4건을 포함하면 약국개설관련 법정소송만 20건을 뛰어넘는다.
여기에 약사회-의협간 명예훼손 맞고발, 한약사국시고나련 95-96학번 약사와 국시원간 소송건, 법인약국 및 요양기관 강제지정 헌법재판소 판결 2것 등 분업후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법정소송건수는 알려진 것만 30건에 달한다.
여기에 95-96학번 약사들이 국시원상대 추가소송 2건을 준비하고 있는 등 의약계의 법정소송 붐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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