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내역 미기재시 보험급여 삭감
- 주경준
- 2002-11-05 1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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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기록관리 철저요망...현실과 괴리문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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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기록부내 환자에게 행한 복약지도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경우 복약지도료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사법 25조 2항에 복약지도 내용 등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 포함)에 기재해 5년토록 보존토록 명시된바, 기록부에 복약지도 내역이 없는 경우 현지확인심사와 실사시 삭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와 연락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법에서 정한대로 복약지도내역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한다” 며 “기록이 없고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삭감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및 경기도내 일부약국이 현지확인심사를 통해 복약지도료를 삭감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대부분의 약국이 조제기록부에 처방조제내역, 대체조제 부분만을 입력할 뿐 복약지도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있어 약국의 철저한 조제기록 보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약은 5일 회원약국에 조제기록 보관 및 복약지도 내역 기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복약지도 내역을 약국에서 손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적 지원방안을 마련 제공할 계획으로 현재 개발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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