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안 국회 제출
- 김태형
- 2002-10-29 10:29: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원형 의원 대표발의...정의 세분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제출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등 21명의 국회의원은 보건의료기술의 범주를 세분화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중 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
이법안은 보건의료기술의 범주를 '인체의 건강 및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의과학, 치의학, 한의학 기술', '보건의료 정책을 과학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및 간호학 기술', '보건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용구·식품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기술' 등으로 정의했다.
이는 당초 '의약품·의료용구·식품·화장품·의료 등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이라는 규정을 명확하게 정의한 것이다.
이 법률안이 이번 회기내에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4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7'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8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9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