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해지 의원·약국 소급 정밀심사
- 김태형
- 2002-10-28 23:40: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9월현재 의원 172곳-약국 3곳 인증 해지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녹색인증기관에서 해지된 의원과 약국 가운데 심사상 문제기관은 소급 정밀심사 대상으로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8일 "녹색인증기관의 적정진료와 성실한 청구질서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문제기관에 대해 소급 정밀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어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환수조치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현재 매월 무작위 추출, 통계 이상기관, 심사상 문제기관 등을 선별, 정밀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말 현재 의원 172곳과 약국 3곳 등 175곳에 대한 녹색인증이 해지, 6개월간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사후심사를 통해 약 13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9월말 현재 녹색인증기관은 의원 1003곳, 치과의원 1011곳, 한의원 1,114곳 등 3,128곳으로 7.5%의 인증율을 보인 반면, 지난 11월부터 시행된 약국은 8,038곳에서 인증을 획득 43.1%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약국이 녹색인증제도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전산점검만 거친 후 급여비용을 조속하게 지급한다는 장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녹색인증기관은 EDI청구기관으로 최근 3개월간 심사조정율이 상위 30%에 포함되지 않고 과거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4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7'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8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9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