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인하율 상향 첫 해…2개 제품군 약가 10% 이상↓
- 이탁순
- 2025-08-22 11:45: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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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더스제약 로수엠젯정, 12.2% 최대 인하
- 씨티씨바이오 라프라졸정, 10.5%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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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최대 인하율을 종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 해인만큼 제약업계 부담을 고려해 12.5%까지 높이기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 다 협상을 통해 2개 제품군의 상한금액 인하율이 10% 이상이다.
마더스제약 고지혈증 복합제 로수엠젯정(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이 최대 인하 품목이다. 로수엠젯정10/5mg과 로수엠젯정10/10mg, 로수엠젯정10/20mg, 로수엠젯정10/2.5mg이 종전 상한금액에서 12.2% 인하됐다.
로수엠젯정은 작년 유비스트 기준 136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 전년 49억원에 비해 180.3%나 실적이 올랐다.
씨티씨바이오의 항궤양제 라프라졸정(라베프라졸나트륨)도 인하율이 10%를 넘었다. 라프라졸정10mg과 라프라졸정20mg의 상한금액 인하율이 10.5%를 나타냈다.
라프라졸은 유비스트 기준 작년 49억원을 기록, 전년 13억원에 비해 268% 성장했다.
이번 PVA 유형 다 협상 체결 품목은 48개 성분 110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유지됐는데,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일회성 환급계약은 대유행 등 특정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는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한금액 인하 대신 차액을 공단에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5월 시행됐다. 작년 유형 다 협상에서도 45개 품목이 일회성 환급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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