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겹친 근로자의 날, 약국 휴무·수당 어떻게?
- 강혜경
- 2023-04-25 1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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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날=법정휴일=유급휴일…병원·약국 등 재량 따라 결정
-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150%지급…5인 미만, 해당 근무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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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이었던 작년 근로자의 날과 달리,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이다 보니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 수 있지만 대체로 문을 여는 약국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A약사는 "5월 1일이 월요일이다 보니 휴무를 하지는 못할 것 같다. 약국 단체 SNS방에서 휴무를 원하는 직원이 있는지 수렴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쉬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약·도매상의 경우 휴무가 많아 미리 약 주문 등을 챙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공휴일이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라면 휴일은 일반기업이 쉬는 날로,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30% 가산이 청구되지 않는다.
약국세무·노무·회계 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원칙은 휴무이나 업체나 약국 등 사정에 따라 근로하는 것은 위반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보상휴가제 둘 중 선택해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근로의무의 발생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을 보장받는다면 출근이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 이때, 급여는 유급휴일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된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이 해당 근무 분만 지급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된다"며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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