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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약사 웹툰 업무방해 고발...경찰 무혐의 처분

  • 정흥준
  • 2023-04-22 19:53:29
  • "A약국 한약사 운영...자격증 확인을" 명예훼손도 주장
  • 경찰 "증거 불충분...복지부 공문보니 사실로 보여"
  • 우종식 변호사 "약사법상 면허범위에 대한 재확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약국은 한약사가 운영한다는 글을 게시했다가 한약사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발된 사건이 결국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최근 부산남부경찰서는 한약사가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번 고발 건은 약사가 모 네이버카페 '부산맘 게시판'에 ‘A약국 약사 아님 한약사 운영(한약사는 약학 배우지 않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약사는 우연히 본 A약국의 벽에 한약사 면허증이 걸려 있었다며, 앞으로 약국에 가면 면허증을 확인해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글을 적었다. 또 게시글에는 과거 실천하는약사회가 제작했던 ‘이상한약국’ 웹툰의 링크를 걸어뒀다.

A약사가 게시글에 첨부한 웹툰 내용 중 일부.
웹툰에는 ‘처방조제도 안하고 명찰이랑 면허증도 가려놓고’ 등 가운을 입고 있어도 약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한약사는 “약사법에 의거 한약사도 마치 의약품을 팔 수 있음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웹툰 링크를 걸어 둬 마치 팔 수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크게 허위사실 적시 여부와 비방의 목적을 놓고 판단했고, 결국 두 가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서 “복지부 공문 내용에 의하면 향후 약국 내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함에 있어 약사법령에 정한 면허범위를 준수하고 소속 회원들에게 알려주도록 돼있다. 피의자 주장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인다”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약사법 해석을 놓고 약사회와 한약사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련 객관적 사실을 알리기 위한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봤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과정에서 약사법상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사,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약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사법 상 면허범위 해석을 수사 단계에서 다시 한번 판단받은 것”이라며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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