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공인 전문약사 탄생할까…개정 약사법 시행
- 김지은
- 2023-04-07 1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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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인 전문약사 시대 개막…의미와 전망은
- 시행규칙 관건…민간자격 병원약사 중 취득 가능성
- 병원약사회 시험 준비…개국·산업약사 과목 추가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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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제도의 골격인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8일부터 정식 시행을 확정했다. 과목, 자격 등 제도의 큰 틀이 담긴 시행령이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세부 시행방법을 명기한 시행규칙은 아직 법제처와 규제심사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태다. 수련 기관, 시험 시행 등에 대한 구체안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올해 안에 첫 시험이 가능하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에서는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다음 스텝은 정해진 바나 다름없어 올해 안에 첫 국가공인 전문약사 탄생도 어렵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가 공인 전문약사 시대가 개막함에 따라 달라질 부분과 앞으로의 일정 등을 짚어봤다.
◆첫 시험은=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문약사 전문과목은 총 9개로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이다. 규정에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과목 추가에 대한 가능성은 열린 상태다.
전문약사 교육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수련 교육 기관 불포함) 이수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과목 수련 교육(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5년 이내)이수가 부여됐다.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최종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확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가 공인 전문약사 시험은 병원약사회가 주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병원약사회에서는 올해 안으로 첫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나오면 시험 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진행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협의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병원약사회에서 민간 전문약사 시험을 10년 넘게 진행해 온 만큼 계속 시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데, 병원약사회에서는 올해 안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1호 국가공인 전문약사 배출은=아직 시행규칙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됐던 내용대로라면 국가공인 전문약사는 병원약사로만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실무경력 인정기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등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올해 안으로 시험 기관 등이 확정돼 1호 전문약사가 배출된다고 가정한다면, 기존 병원약사회 주관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약사 중에서 탄생할 확률이 높다.

현재 민간 전문약사자격을 취득한 약사는 총 1646명으로, 이들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약사에 한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민간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했던 약사 중에서 올해 첫 전문약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개국 약사 중 국가 인정 전문약사가 배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약사 중 병원을 퇴사하고 개국을 했거나 지역 약국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는 약사도 복지부령 특례 조항을 충족한다면 자격시험 응시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은 과제는=전문약사 시험 과목은 추후 대한약사회, 산업약사회에는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향후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해 과목 추가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다.
지난 복지부 입법예고 기간에 대한약사회, 산업약사회와 더불어 병원약사회도 과목 추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역 약국 약사 관련 과목을, 병원약사회는 의약정보 과목 추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산업약사회는 산업약사 관련 과목이 배제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은 시행규칙의 향방도 약사사회가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다. 약사회는 시행규칙 내용에 따라 제도의 방향성이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기존 입법예고됐던 내용대로라면 개국, 산업약사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기존 안이 그대로 유지될지, 일정 부분 개국 약사와 산업약사의 진입할 통로는 마련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복지부 쪽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명확한 답은 듣지 못했다”면서 “시행규칙이 발표되면 그에 따른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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