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나 경쟁약국 개설...뒤늦은 독점권 소송도 허사
- 김지은
- 2023-04-04 11: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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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점포주 독점권 보장된다는 허위 진술로 손해"
- 법원 "고의 기망 인정 안돼…점포주에 독점 운영권 보장 의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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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점포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5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점포주 B씨로부터 경기도의 한 건물 점포를 7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약사에게 해당 점포가 건물 내에서 유일하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독점 운영권이 보장된 점포라고 소개했고, 이 말을 믿은 A약사는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높은 가격대에 점포를 매수했다.
하지만 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한지 5년여가 지난 2019년 1월경 건물 내 다른 약국이 추가로 개설됐고, A약사는 새로 개설된 약국 자리 점포주를 상대로 업종 제한 의무 위반에 따른 약국영업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A약사는 약국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약국 자리를 다른 업종으로 임대하려 했지만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약사 측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점포 매도 당시 건물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아 통상 점포보다 1억 5500만원 높은 가격에 점포를 매수, 그에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B씨는 기망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점포 매도인인 B씨가 점포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약국 독점 자리라고 소개한 것이 고의에 의한 기망 행위가 아닐뿐더러 매도인이 독점 운영권을 보장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법원은 기망 행위 주장에 대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B씨)로서는 분양사 측이 약속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점포에 약국 독점 운영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런 믿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가 고의로 A약사를 기망해 이 사건 점포를 고가에 매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매매 당시 A약사에게 이 점포가 약국 독점 운영권이 보장된 곳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업주도 아닌 B씨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약국 독점 운영권을 보장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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