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약국 독점운영했는데...법원 "신규약국 문제 없어"
- 김지은
- 2022-11-07 17: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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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약사, 같은 건물 신규 약국 점포주·임차 약사 상대 영업금지 소송
- 분양계약서에 수기로 쓴 ‘약국은 1개 매장 한함’ 문구 증거로 내세워
- 법원 "피고들, 독점권 동의했다 볼 수 없다"…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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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임대인인 B씨와 임차 약사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04년부터 지역의 한 대형 건물 4층에서 약국을 운영해왔다. A약사가 약국 점포를 분양 받을 당시 시행사와 작성한 분양계약서에는 업종 제한 관련 내용이 일부 명기됐다.
분양계약서에 ‘을(A약사)은 계약서상 용도로 사용하며, 타 용도로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그 하단에 수기로 ‘약국은 1개 매장으로 한함’이라고 기재했다.
더불어 2009년에 해당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서면결의에 따라 마련된 관리규약에는 업종변경을 제한한 일부 조항들이 포함돼 있기도 했다.
실제 A약사가 약국 점포를 분양 받을 당시 시행사는 상가의 1, 3층은 패션판매업, 4층은 병원, 약국, 5층은 푸드코트, 9층은 영화관으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하기도 했다.
A약사는 약국 자리를 분양 받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독점으로 층약국을 운영해 왔다.

이에 대해 A약사는 약국 자리를 분양 받을 당시 독점 운영을 조건으로 했고, 신규 약국 자리는 패션 업종 영업을 조건으로 매장을 분양 받았던 만큼 자신의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B씨는 이 사건 상가건물 업종제한 의무를 위반해 C약사에게 약국 영업 용도로 점포를 임대했고, C약사는 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본인의 독점적 약국영업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 서면결의로 관리규약을 채택해 효력이 있는 만큼, B씨는 관리규약에 정해진 대로 업종제한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침해배제를 위해 피고들(B씨, C약사)에 대해 약국 영업 금지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신규 약국이 개설된 점포를 분양 받을 때나 C약사가 해당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개설할 당시에 A약사 약국의 독점 영업권으로 인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주요한 이유였다.
더불어 A약사가 증거로 주장하는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업종 제한 조항 역시 A약사의 독점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상가 내 점포들의 분양계약서에 특정 업종을 기재한 부분은 없다"면서 "약국, 치과 등 특정 영업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에만 수기로 ‘해당 업종은 매장당 1개에 한함’이라는 취지 문구를 기재했을 뿐, 나머지 점포의 분양계약서에는 지정 업종과 제한 업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5년에 마련된 관리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정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2016년 개정된 관리규약에서는 업종제한 규정이 삭제되기도 했다”면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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