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저조" 임대료 감액 청구에 법원 "약사 책임"
- 김지은
- 2022-08-10 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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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병원 개원 예고에 임대차계약 체결…기대 못 미쳐
- 임차 약사, 1년 만에 문 닫고 "밀린 임대료 다 못 낸다"
- 법원 "처방조제 수요 예측 못한 약사 책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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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임차인인 A약사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2월 B씨와 건물 점포를 보증금 2억원, 임대료 900만원에 임대차계약 체결했다.
해당 점포는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기 전에는 식당으로 사용됐지만, 당시 인근에 특정 병원이 개원할 예정이었던 만큼 A약사는 비교적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응했다. A약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그 당시 3차 병원 인증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A약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개원이 예정보다 늦어진 데 더해 3차 병원 인증을 받지 못해 수련의도 근무하지 않는 등 정상 운영이 되지 않았다.
A약사는 결국 약국 개국 2개월 만에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차임 감액을 요구했고, 임대인은 월 100만원의 차임 감액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약국 영업이 나아지지 않자 A약사는 개국 1년 만에 약국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10개월 가량의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약사 측은 임대인인 B씨를 향해 자신이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병원이 3차 병원 인증을 받지 못했고, 코로나로 병원과 약국 방문객이 급감해 처방조제 수입이 적어 약정한 차임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어 폐업했다”며 “폐업 전 약국 조제료 수입액은 월 평균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정 차임은 50만원이라고 할 것이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10개월 간 차임 채무는 월 50만원을 초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국의 처방 조제 매출이 임대차계약 당시 예상에 못 미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임차 약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봤다.
법원은 “원고(A약사)는 인근 병원의 개원이 지연됐거나 3차 병원 인증을 받지 못해 수련의조차 근무하지 않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단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서 “설령 그런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약국 임대차계약이 해당 병원 개원, 3차 병원 인증을 전제로 체결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객관적 사정이 아닌 원고의 일방 당사자 주관적, 개인적 사정 변경일 뿐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계약 당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됐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임대료, 즉 차임증감청구권 인정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차임을 약정한 후 공과부담의 증감 등 경제사정이 변경된 경우 ▲그런 변동으로 인해 기존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할 경우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존 차임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차임증감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은 “코로나19 사태는 이번 약국 자리 계약 체결 전 이미 진행돼 계속돼 왔던 것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인근 병원이 3차 인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약사인 원고가 약국 개설함에 있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잘못으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 실현될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방전에 의한 조제 수입이 적어 약정 차임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단 사정도 약사인 원고가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한 잘못으로 원고가 감수해야 할 사정에 불과하다”며 “이런 이유로 원고의 차임감액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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