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 1개당 월세 200만원 추가"…소송서 드러난 특약
- 김지은
- 2022-08-16 16: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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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시 '내과·소아과 등 추가 개원 시 1개 과당 월세 인상' 약속
- 약사, 병의원 유치 안되자 보증금 반환과 함께 지연이자 12% 지급 요구
- 법원 " 지연 이자는 상법이 정한 6%로"... 약사 주장 일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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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와 임차 약사 간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병원 진료과 입점 여부로 월세를 흥정한 특약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임차인인 A약사가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임대 사업을 하는 B업체와 한 건물 약국 자리를 보증금 5억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과정에서 약사와 B업체는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기도 했다. 특약의 내용을 보면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월세는 내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개원 시 1개 진료과 당 200만원씩 인상하기로 하고, 기타 의원(한의원, 치과는 제외) 개원 시 월세 인상 여부는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또 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병·의원을 유치하지 못할 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한편, 약국 위치는 건물 11층으로 하되 내원 고객 동선을 고려해 임차인이 원하는 위치에 정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했다.

B업체 측은 계약 해지로 약사가 지급한 5억원의 보증금을 일정 기간 안에 변제하기로 하는 한편, 반환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시중 은행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기간보다 보증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반환이 늦어지면서 A약사 측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해 원금과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B업체와 연계돼 있던 C업체의 연대 책임을 주장했다.
법원은 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일부만 인정했다. B업체가 A약사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하지만, 지연된 기간 동안 이자는 상법이 정한 연 6%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피고(B업체)는 원고(A약사)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2억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2월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7월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A약사와 B업체 간 약정의 효력이 C업체에까지 미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C업체에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약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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