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법 보니...곳곳에 의원·약국 생태계 보호장치
- 이정환
- 2023-03-30 11: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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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허가 없이 비대면진료 중개 등 수행 불가
- 의원·약국 담합 악용한 리베이트 수수도 차단
- 보건의료질서 훼손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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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부정하게 허가 받은 플랫폼은 허가를 취소하고, 의료기관·약국 담합에 가담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에 처하게 했다.
비대면 진료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의·약사·환자가 법을 위반하도록 조장하고 보건의료질서를 어지럽힌 플랫폼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3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세부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비대면의료중개업 조항을 의료법 내 신설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정의를 법제화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제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으로 명명하고, 이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대면의료중개업자의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질서와 보건의료인의 전문성, 환자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조항이다.
플랫폼 금지 조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비대면의료에 개입,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보건의료인·환자가 보건의료법령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도록 유도·조장, 다른 비대면의료중개업자와 과당경쟁 등 보건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그 밖에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거나 환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복지부 장관이 정한 행위 등 5개다.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료기관에 환자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특정 의료기관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막았다.
플랫폼이 의료기관, 약국 간 담합을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도 뒀다.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도 뒤따른다.
의료광고 심의 조항도 손질해 플랫폼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집행하는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플랫폼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나 진술 요구에 대해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될 플랫폼은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서 플랫폼이 의료기관, 약국 등 정보를 의·약사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쓰지 못하도록 막았다.
법안은 플랫폼의 정부 허가를 의무화하고 허가취소·업무정지 사유를 규정하며 병·의원, 약국 담합을 악용한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등 비대면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장치를 여러가지 마련했다.
국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막고 약국 생태계 훼손·붕괴를 사전에 예방하며 플랫폼이 병·의원·약국 위에 군림하며 횡포를 부리는 문제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셈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보건의약계 화두로 자리잡은 지금, 신현영 의원안을 시작으로 다수 의원이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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