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16:17:25 기준
  • #MA
  • 제약
  • 신약
  • #약사
  • 약사 상담
  • 글로벌
  • 진단
  • #질 평가
  • 인력
  • 의약품
네이처위드

4번째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재진·의원만 허용"

  • 이정환
  • 2023-03-20 16:38:07
  • 신현영 의원, 화상 통해 환자 본인 여부 확인 규정 등 추가
  • 복지위 여야 협의 거쳐 21일 오전 법안소위 상정 여부 결정될듯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이 동네의원,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오늘(20일)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안 등 총 4건으로 늘어났다.

비대면 진료 법안은 오는 21일 오전에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신 의원 발의안이 법안소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심사 안건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복지위 여야 간사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 명칭을 '비대면의료'로 규정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할 시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처방 등 의료행위 즉, 비대면의료를 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우에 한해 환자에게 실시할 수 있게 재진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특히 비대면의료는 '화상을 통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했다.

비대면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 조항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비대면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는 조항도 담았다.

신 의원은 부칙에서 시행일과 비대면의료 시설·장비 관련 경과조치를 명기했다.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했고 이미 비대면의료를 하고 있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 건수가 벌써 3661만건을 넘었다"면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비대면 진료지만 의료계와 국민이 사용하고 장점과 단점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일차의료인 의원에서 재진 이상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비대면을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지양해 의료체계 왜곡을 막으려 한다"며 "동네주치의 같은 의사가 나에게 단골로 오는 지역주민 환자를 대면과 비대면 의료를 접목해 양질의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