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반색하는 이유는?
- 김지은
- 2023-03-30 1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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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상 한약사 개설약국, 공공심야약국 참여 막을 방법 없어
- 공공심야약국 법안 법사위 통과에 한약사들 "우리도 참여" 입장
- 본사업 후 갈등 예상도…"시범사업 참여 약국 우선, 문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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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논란은 지난 28일 대한한약사회가 공공심야약국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환영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입장문에서 한약사회는 “이번 법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주체에 '약국개설자', '약사 및 한약사'로 명시돼 있다”며 “365일 연중무휴 약국이나 병의원과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들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추후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할 약국들에 대한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범사업이었던 공공심야약국이 정식 국가 사업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약사도 제도권 안에 들어있음을 공고히 하고,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 같은 한약사들의 입장에 대해 약사사회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약사사회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확보부터 법안 통과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던 한약사들이 법안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참여의 뜻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국과 약사의 공적 역할이 법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이 환영의 뜻과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불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 한약사 개설 약국이 사업에 포함될 수 없도록 제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약국 개설자가 신청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인데,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심야약국에 한해서만 기존 약사법 조항을 변경하거나 예외사항을 두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기존 약국 개설자에 대한 법을 변경하거나 '약사'만으로 예외 조항을 넣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기존 원안대로 법을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이 부분을 조정하려 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구분 지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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