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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조 마약처방전, 약사 조제거부권 입법 7부능선

  • 이정환
  • 2023-03-22 09:38:41
  • 복지위 소위 수정의결…오기·누락 보고위반 벌칙 제외는 삭제
  • 약사법 내 약사 조제 거부 사유 구체적 명시 효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할 정보가 빠진 마약류처방전이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조 마약류처방전에 대해 약국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법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소위 의결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경우 자칫 마약류 취급업자가 '고의로' 보고사항 일부를 오기하거나 누락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다 이미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해당 조항 삭제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21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약국 내 약사, 한약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는 약사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필수 내용이 빠진 마약류처방전이나 위조가 의심되는 마약류처방전에 대해서는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남 의원안 핵심이다.

오기·누락 등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사항은 벌칙 대상에서 제외해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가 있는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보고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했다.

부실·위조 마약류처방전 약사 조제거부권 조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용,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경미한 실수로 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은 벌칙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현행법에서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을 때 조제 거부를 할 수 있으므로 조제 거부권 부여 조항은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사에게 부실·위조 마약류처방전 조제거부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위 결정이다.

약사가 마약류처방전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별도로 약사법에서 명문화 할 필요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벌칙 제외는 고의적인 위반 마저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등 부작용이 인정돼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도 "마약류취급자가 고의로 보고사항 일부를 오기하거나 누락했을 때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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