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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신약 '얼리다정' 4월 건보적용…급여기준 신설

  • 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예고…ADT 병용요법 1차 약제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립선암신약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 한국얀센)'이 4월 급여 적용된다.

이 약은 해마다 늘고 있는 전립선암 치료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만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면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얼리다정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차단요법(ADT)과 병용요법에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의 항암제 급여기준을 예고했다. 시행일은 다음 달 1일부터다.

예고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얼리다정은 1차 요법으로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차단요법(ADT)과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ADT는 안드로겐 차단요법으로, 고환절제술, LHRH 작용제(LHRH agonist)+1st generation 항안드로겐, LHRH 길항제(LHRH antagonist)에 한한다.

또한 새로운 호르몬요법제(엔잘루타마이드, 아비라테론아세테이드, 아팔루타마이드)와 병용 투여 시 ADT 요법 중 LHRH 작용제(LHRH agonist)+1st generation 항안드로겐(anti-androgen)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심평원은 얼리다정이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차단요법(ADT)과 병용에 허가받은 약제로,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검토한 결과, 교과서에 해당 요법이 언급되며 NCCN 가이드라인에서 category 1로, ESMO 가이드라인에서 [Ⅰ, A], ESMO-MCBS score 4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TITAN study)에서, 해당 요법과 대조군 ADT 단독요법을 비교한 결과,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 NR vs. 52.2개월, PSA 진행 등으로 확인된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2) NR vs. 44개월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며 급여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얼리다정은 지난해 2월 심평원 암질심, 12월에는 약평위를 통과해 지난 1월부터 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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