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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2천곳 가맹 셀메드, 공정위 등록 안했나 못했나

  • 강혜경
  • 2023-03-16 13:04:26
  • 셀메드 약국체인화 쟁점은(2)
  • 셀메드 체인화되면 '중복가맹 금지' 타 체인 마찰 불가피
  • 업체 측 "체인사업 구체화되면 중복가입 문제 대안 검토"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셀메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체인'을 표방한 데 대해 시정의 뜻을 밝혔지만, 논란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체인화에 대한 입장정리가 명확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셀메드는 체인화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셀메드가 지난해 11월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에서 올해부터 회원약국제를 가맹약국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약국체인'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이미 체인화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공정위가 제시하는 프랜차이즈 요건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인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 놓고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셀메드가 타 프랜차이즈는 물론 일부 약국과의 관계에 있어 마찰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에 가맹한 약국이 또 다른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보편적이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중복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점주가 한 점포 내에서 CU와 GS25를 동시에 운영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게,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들이 상호 간 중복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 관련 한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예시.
이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서 등에도 주의사항을 통해 '이 정보공개서는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 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이 주어진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는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와 같은 부분을 안내하고 있다.

1약국이 복수 프랜차이즈에 가맹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약국이 학술적 목적이나 PB제품 공급 등의 목적으로 복수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간판과 점포운영, 재고관리 등에 대해서는 우선 가맹한 프랜차이즈의 관리·감독을 따르는 게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

셀메드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셀메드 측은 체인사업안이 구체화되면 중복 가입 부분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셀메드 관계자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약국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기존에 프랜차이즈에 가맹했다고 하더라도 약국이 셀메드로 가겠다고 하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약사님의 판단에 달려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체인 업계 관계자는 "이미 2000여개 가맹약국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진 약국 프랜차이즈가 2100여개 점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가장 많은 체인을 보유한 프랜차이즈가 될지, 혼선을 유발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프랜차이즈를 표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공개서 등록 등 기본적인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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