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국민연금, 정부 개입 철저히 막아야"
- 이정환
- 2023-03-14 11:49: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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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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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의 일반원칙 및 세부기준 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결정하는 위원회다.
해당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추천 몫이 있는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모든 위원 구성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단체(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며 균형을 이뤄왔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정권과 기업의 입맛에 맞게 찬성하게 만드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위원회에 정부추천인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는 위원회의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다. 이뿐 아니라 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단체의 추천 몫을 9명에서 6명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단체 추천 몫을 3인으로 신설해 늘리겠다고 하며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전문위원회 관련 법적근거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운영규정 사항을 법적안정성을 위해 국민연금법에 명시 ▲전문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관계전문가) 자격요건에서 법률전문가 삭제 ▲현행대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상임·비상임위원(관계전문가) 9명을 모두 가입자단체에서 추천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연금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 키울 수는 없다”며 “다시는 국민연금이 외부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정부개입 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강득구 의원, 강민정 의원, 강훈식 의원, 고영인 의원, 기동민 의원, 김남국 의원, 김민석 의원, 김상희 의원, 김성주 의원, 김영진 의원, 김용민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신정훈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정춘숙 의원, 최종윤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무소속)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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