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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 대란 해결하려면 '품절정의'부터 마련을

  • 정흥준
  • 2023-03-02 17:11:31
  • 해열진통제 수급 협의체→다른 제품군도 논의 대상 포함
  • "품절약 분류 위해 기준 마련 필수...후속조치 동반돼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와 약사회가 해열진통제로 한정했던 품절약 논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약사들은 품절약 정의에 대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품절약을 구분하고 후속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품절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9~2020년에도 품절약 민관합동 협의체는 실무진 중심으로 대책 논의를 진행했지만, 당시에도 품절 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그때와 달라진 점은 해열진통제 외에도 관절약, 변비약, 혈압약 등 품절 제품군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정 성분의 제품이 부족해 다른 성분 제품들도 연쇄적으로 품절이 이어지고 있고, 품절 외부요인도 다양해 수급 불안정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수요가 늘어서 품절이 되는 것도 있지만, 원료나 부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제품들도 있는 거 같다”면서 “부족한 제품들마다 이유가 제각각이라 어차피 모든 원인을 해결할 순 없다. 결국 문제는 현장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에 AAP, 마그밀을 균등 배분했던 것처럼 후속 조치가 필요한 품목을 분류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단 것이다.

이어 A약사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충족을 못하는 약을 품절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정 약이 없을 때마다 대책을 내놓는 것은 소모적이고, 전반적인 불안정을 해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약사회가 제안하는 수급난 해결 대책들도 품절 정의가 선행돼야 가능하다. 품절약에 한해 처방 중단, 대체조제 간소화, 성분명처방 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B구약사회 관계자는 “품절약에 한해서라도 대체조제 간소화든 성분명처방을 해보자는 거다.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데 제한적으로 해보고,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생산과 유통, 약국 재고량을 전부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정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 C약사는 “재고가 정체된 구간이 없도록 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약에 대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재고를 놓고는 입장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결국 한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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