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 구입-청구불일치 약국 자율점검 6월까지 진행
- 강신국
- 2023-02-22 19:05: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점검대상 약국은 심평원서 개별 통보
- 자율점검 후 부당이득은 반납...행정처분은 면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자율점검 통지서를 받은 약국은 치매치료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금액 등) 일치 여부와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 약제와 실제 조제 약제의 동일 여부를 점검,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치매치료제 주요 성분은 ▲donepezil ▲donepezil hydrochloride ▲galantamine hydrobromide ▲memantine hydrochloride ▲rivastigmine tartrate 등이다.
점검대상 약국은 심평원에서 개별 안내하며,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된다.
자료 제출기한은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필요 시 30일 더 연장 가능하다.
대상기간은 요양기관별 구입-청구 차액 상위 6개월 우선 점검 후 착오청구 내역 확인 시 36개월(2019년 7월~2022년 6월)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상기간을 확대하면 된다.

주요 제출 자료는 ▲자율점검결과서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조제기록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내역서) ▲자율점검 세부내역 또는 자체서식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약제의 거래원장 또는 거래명세서 등이다.
심평원은 다른 항목의 자율점검 과정 중 치매치료제 관련 부당청구 사례가 확인돼 구입-청구 규모를 비교한 결과 구입 금액보다 청구 금액이 많은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치매치료제 자율점검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기사
-
약국 치매약 구입·청구불일치 자율점검, 상반기 실시
2023-02-09 11: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싼 제네릭 구할 수도 없는데…양도양수 약가승계 차단 '논란'
- 2같은 구조조정, 다른 이유…제약업계, 인력 재편 확산
- 3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정' 공단 약가협상 돌입
- 4오리지널 '케랄주' 공급 중단되자 휴온스 퍼스트 제네릭 허가
- 5한의사에 의료기기 공급 거부 현실화…한의계 '발끈'
- 6[기자의 눈] 대입제도 닮아가는 약가제도, 본질은 어디에
- 7유행 아닌 검증…피더린이 다시 쓴 PDRN 기준
- 8예방접종관리법 제정 추진…국가보상·제약사 부담금 의무 부여
- 9대구·경북 4개 약대생, 선배약사들과 농촌약료봉사 '구슬땀'
- 10마퇴본부 경북지부, 경찰청·약사회와 '약물운전 약봉투' 배포








